1.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·공연·방송·전시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2.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
3. 제51조 및 제52조(第60條第3項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